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지금 결정됩니다 — 9월에 볼 네 가지

연말정산 준비를 1월에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해 지출은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점별로 할 수 있는 일
표: 일상파트너

연말정산은 '신고'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절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1~2월에 하는 일은 서류를 모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공제 금액을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선택은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이뤄집니다. 9월은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 조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먼저 미리보기로 현황을 봅니다

9월에 확인할 연말정산 점검 4단계
표: 일상파트너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공 시기와 반영 범위는 해마다 공지가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공제 문턱에 도달했는가.

신용카드 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초과분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9월에 확인할 것이 갈립니다.

  •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 남은 기간 지출을 카드로 몰아 문턱을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미 넘었다면 —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그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남은 넉 달의 지출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결과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추석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한다면 그 자체로 높은 공제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지금 확인

세액공제 항목 중 금액이 큰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1월에 넣으면 다음 해분입니다.

지금 납입 현황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남은 기간에 나눠 넣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부담이 커집니다.

맞벌이라면 배분도 계산 대상입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누구 앞으로 지출을 몰 것인가도 결과를 바꿉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야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양쪽이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정정해야 합니다.

이런 배분은 지출이 일어나기 전에 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고민하면 이미 결제된 내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건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나 일부 의료비처럼 별도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단체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폴더 하나 만들어 모아두면 1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

  • 월세액 세액공제 —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계약서와 이체 기록 보관
  • 기부금 — 연말에 계획한다면 공제 대상 단체인지 미리 확인
  • 의료비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
  • 부양가족 — 요건 변동이 있었는지 점검

※ 공제율·한도·요건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구조 설명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자료와 원천징수의무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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